법인 대표자라면 지금 당장 주목하세요!😮
4월은 단 한 번뿐인 중요한 세금 신고의 달입니다. 안 하면 가산세 폭탄 맞을
수도?!
몰라서 놓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요령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?
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.💼
심지어 소득이 없거나
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
있습니다.
무조건 "나랑은 상관없겠지~" 하며 넘기면 안 됩니다!
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언제?
📅 신고 및 납부 마감은 **2025년 4월 30일(수)**까지입니다.
단, 연결법인의
경우는 **2025년 6월 2일(월)**까지 연장 가능하니 참고하세요!
신고
마감일에는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,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
안전합니다.
신고 방법과 유의사항
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:
1️⃣ 위택스 전자신고
2️⃣ 관할
자치단체 방문
3️⃣ 우편 신고
단,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
있다면 **안분 신고** 필수!
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니
주의가 필요합니다.
2025년 변경된 사항 체크✅
이번 연도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:
✔ 100만원 초과 세액은 분할
납부 가능 (기한 지난 후 1개월, 중소기업은 2개월)
✔ 안분신고 오류 시
가산세율 20% → 10%로 완화
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0.1%P 인하 (2023년
귀속분부터 적용)
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?
예산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세요!
📞 전화: 041-339-7356
📠
팩스: 041-339-7359
📊 관련 정보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고대상 | 2024년 귀속 12월 말 결산법인 |
| 신고기한 | 2025년 4월 30일 (연결법인: 6월 2일) |
| 신고방법 | 전자(위택스), 방문, 우편 |
| 유의사항 | 안분신고 필수, 미신고 시 가산세 |
| 문의처 | 041-339-7356 (예산군청 세무과) |
Q&A
Q1.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네,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법인은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Q2.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어요. 어떻게 하나요?
A.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다면, 반드시 안분하여 각 지자체에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.
Q3. 100만 원 이상 세액 납부는 한 번에 해야 하나요?
A. 아니요,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(중소기업은 2개월)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
Q4. 가산세가 무조건 20%인가요?
A. 2025년부터는 안분신고 오류에 대한 가산세가 기존 20%에서 10%로 완화되었습니다.
Q5. 신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?
A.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,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에 제출해야 합니다.
지금 바로 신고 준비하세요!📌
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**의무**입니다. 미리미리 준비하여
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.
지금 이 글을 본 여러분은 이미 반은 준비된
셈입니다! 👏
아래 버튼을 눌러 상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, 바로 신고 준비를
시작해보세요.


